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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배달, 택배비 지원 지원금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ADt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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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배달, 택배 이용이 많아지는 만큼,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소상공인들은 최대 3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어떤 내용일까?

 

이번 지원 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중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
  •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지급
  • 제외 대상: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신청 절차는?

 

소상공인들이 더욱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이 간소화되었다고 합니다. 신청자 유형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며, 각각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 8맨 개 사의 소상공인이  포함된 DB에 등록된 경우
  •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 입력만으로 간편 신청 가능
  • 3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만약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라도, 12월까지 추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차액 지급

확인지급 대상자

 
  •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제출
  • 직접 자료 증빙이 어려운 경우: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지급 방안을 마련 예정
  • 신청은 4월부터 가능하며,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함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비지원.kr' 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되오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24)

 


이젠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꼭 지원받으세요. 배달과 택배 비용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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